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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비버200
근사한비버20021.05.09

월세 사는데 계약서가 조금 틀려서요

도배와 전자레인지와 비데가 포함되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서

주인분께 말씀드려봤는데 원래없다면서 직접사던지 했어요. 도배도 새로 해주신다했는데 그대로 있구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없어서 부동산다시가서 계약해지를 하려합니다. 이 경우에 보증금다받고 나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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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사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계약 해지가능 합니다.

    전자레인지가 있다고 했는데 없고

    비데가 있다고 했는데 없고

    도배도 해주기로 했는데 안했다면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부동산에 항의하세요

    그리고 계약서상 상기 제품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한 것이고

    도배를 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은

    계약과 다른 집이니

    계약해지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중개인이 중개를 허위로 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있으니

    계약 내용을 못 지키면 해약을

    해 줄수 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개한 부동산에

    강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계약해지가능합니다. 계약당사자중 일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경우(임대인은 목적물의 인도, 임차인은 대금지급) 다른일방이 계약해지 의사를표시하고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경우 임대인이 계약서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집주인이라면 나중에 임차후 퇴거하실때도 문제가 발생할수있으니 계약해지하는게 좋을거같네요


  • 당연히 다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고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 써준 부동산에서 처리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입주 전에 도배나, 옵션을 확인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에 얘기하면 거기서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줄 겁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귀찮아서라도 바로바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거래 당시 이루어진 설명이나 약속한 내용이 실제와 다를 때 임차인도 얼마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깨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요구 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측에서 중도 파기를 이유로 보증금 반횐을 미루면 내용 증명 보내시고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고

    이사를 나갈 예정이라면 이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