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시 이루어진 설명이나 약속한 내용이 실제와 다를 때 임차인도 얼마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깨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요구 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측에서 중도 파기를 이유로 보증금 반횐을 미루면 내용 증명 보내시고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고
이사를 나갈 예정이라면 이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