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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유로운콘도르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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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정산이라는게, 수시제출을 하는건가요?

두 기관에서 근무하는경우

전기관에서 중도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현기관에 제출해서 합산하는걸로 아는데요

중도정산시 전근무지에서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어느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전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 수시제출로 제출까지 한것을 말하나요?

(즉, 전기관에서도 수시제출하고, 현기관에서도 그걸 반영해서 제출하고, 2번 반영되는건가요?)

아니면 전기관에서는 '수시제출'은 안하고 수기로 작성만 해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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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수시제출이 아닙니다.

      매월 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이걸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매달 수행한 원천징수의 결과를 적은것이 원천징수명세서입니다. 이 원천징수명세서를 받아서 b 직장에 전달하면 연말정산이 가능한것입니다.


      수기로 작성하여도 상관없습니다. 2월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령하여 전달하면됩니다. (1월 20일정도에 통상 작성이 완료되는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