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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두꺼비241
착실한두꺼비24123.10.13

일배책관련 궁금합니다 보험적용관련

누수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아랫집 누수피해받은집입니다


윗집의상태

집소유주:딸(타지거주)

집거주:엄마와 아빠

일배책있는 사람은 딸과엄마

아랫집 누수 일배책적용방법은

질문1)현재 이상태로는 엄마가 자가소유가 아니라서 일배책 적용이 안되는가요?

질문2)해결책은 딸이 거주지를 옮겨서 등본과 보험증권주소를 옮기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질문3)딸이 주소를 이전한경우 몇달후에 보험적용가능한가요?

한달반이 넘었는데 윗집누수로 마음고생이 많아요

보험사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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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1) 현재 이상태로는 엄마가 자가소유가 아니라서 일배책 적용이 안되는가요?

    실 거주가 확인되는 등본 제출시 일배책에서 보장 합니다.

    질문2) 해결책은 딸이 거주지를 옮겨서 등본과 보험증권주소를 옮기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딸이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가 보험사고지와 같다면 보장 합니다.

    엄마 일배책으로도 보장 합니다.

    질문3) 딸이 주소를 이전한경우 몇달후에 보험적용가능한가요?

    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일배책 보험은 즉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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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가족중 한명이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가족이라함은아래와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민법 제 777조의 친족)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동 내용을 참조하시고 실제 동거가 아니면 어려울듯 하네요.

    해당 보험사를 알아보고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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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에서 내집 바닥 아래누수 문제는 고개님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해야 하고 고개님 집 천장 누수는 윗집에서 고치고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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