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1) 현재 이상태로는 엄마가 자가소유가 아니라서 일배책 적용이 안되는가요?
실 거주가 확인되는 등본 제출시 일배책에서 보장 합니다.
질문2) 해결책은 딸이 거주지를 옮겨서 등본과 보험증권주소를 옮기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딸이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가 보험사고지와 같다면 보장 합니다.
엄마 일배책으로도 보장 합니다.
질문3) 딸이 주소를 이전한경우 몇달후에 보험적용가능한가요?
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일배책 보험은 즉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