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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돌고래142
호화로운돌고래14220.11.13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 신고방법은?

난폭운전 , 지시위반 등 상대방의 악질적인 영상을 신고하려면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그리고 찍힌뒤 몇일 뒤까지 유효한가요?

그리고 신고받은 차가 어떤 벌금형을 받게되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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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http://onetouch.police.go.kr/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국민제보 홈페이집니다.

    핸드폰에서도 어플을 다운받아 이용가능합니다.

    난폭위반의 경우엔 난폭위반 탭에 신고하시고, 지시위반은 교통위반 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두건이 한 차량에 대한 것일경우엔 더 큰것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처벌사항은 담당 경찰관이 답변으로 어떠한 처분을 하였는지까지 답변을 줍니다.

    신고기한은 정해진바가 없으나, 상대방역시 방어권을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기에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1주일까지만 신고를 처리해주는게 경찰청 기본 지침입니다.

    뺑소니나 인사사고등 그 죄질이 큰 것의 경우엔 1주일 이상의 것도 신고접수를 받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