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법규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는 거의 다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운전중 담배꼼초 무단투기의 경우에는 무단투기한 사람은 5만원의 과태료를, 신고한 사람은 보통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