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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삵292
순한삵29221.03.30

자동차 블랙박스 신고 할때 처벌 및 보상 알려주세요

위협 운전 음주 운전 여러 안전하지 못한 운행이 닥쳐올때 블랙박스 신고등을 하는데 어디에 접수해야하며 어떤 보상이 있고 그 처벌대상은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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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 법규 위반 차량등에 대해서는 스마트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에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규 위반 사항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부분의 신고는 포상금이 없으나 담배꽁초 투기등 쓰레기 투기의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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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이나 이미지 등을 챕쳐하여 이를 민원 진정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 교통계 등에서 해당 영상 등을 분석 후에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 등을 위한 교통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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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법규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는 거의 다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운전중 담배꼼초 무단투기의 경우에는 무단투기한 사람은 5만원의 과태료를, 신고한 사람은 보통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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