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가 폐업했는데 외상매입금이 남아 있을 때

법인 거래처가 갑작스럽게 폐업해서 외상으로 매입한 대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따로 불이익이 생기는 점이 있을까요?
폐업해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봤어도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처에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업체에서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들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