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세세무회계컨설팅 김성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반기신고는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만 해당이 됩니다.
(직전연도가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기준으로 인원을 파악합니다. )
여기서 상시고용인원이란
근로기준법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로서 직전연도 1-12월 매월말일 기준의 평균인원수 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용직, 기타, 사업소득만 있으시다면 근로자가 없기때문에 원천세 반기신고는 어려울듯 합니다.
그리고 주의 하셔야 할것이
일용직 지급명세서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반기납을 신청하시더라도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저의 답변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