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과일을 구매하고 국내반입
해외여행중 과일을구매하고 너무맛있어서 나중에 먹을려고 하다가 남아서 국내에 가져와서 먹을려고 했으나 반입이 안되는데 해외에서는 섭취가능하고 국내반입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과일인데?
안녕하세요. 강직한거미219입니다.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과일, 고추 등 신선 열매채소,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이 있다.
망고 등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붉은안경곰135입니다.. 우리나라와 토양이 다른 외국에서 자란 식물들을 통해 외래 병해충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과일이 검역에서 통과하지 못 한 채 폐기처분이 되곤 합니다 과실파리 종류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안녕하세요.
해외과일이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에 반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식물 보호와 생태계 안전: 해외과일은 다양한 병충해, 식물 질병, 해충 등을 운반할 수 있으며, 국내 식물과 동식물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로 검역 및 검역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반입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농산물 경제 지원: 국내 농산물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해외과일의 무단 반입이나 대량 반입은 국내 농산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내 농가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건강과 안전 문제: 해외과일은 반입 과정에서 호르몬, 살충제, 항생제 등의 화학 물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이 국내에 반입되면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반입을 통제합니다.
관세 및 수입 규제: 국제 무역 규정에 따라 특정 국가의 농산물에 대해 관세와 수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간 무역균형을 유지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해외과일을 대한민국 국내로 반입하려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통관 절차와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출 규정과 대한민국의 수입 규정을 확인하고, 해당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