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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딩고76
철저한딩고7624.03.14

외국에서 음식을 들여올때 안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에서 도시락을 구매하여 오고 싶은데 요즘 햄이나 소시지 등 가져오지 못하는 물품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도시락은 가져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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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자가사용목적으로 가져오는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대량으로 가져오는 경우로서 판매용으로 가져오시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 및 수입식품 신고대상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시락은 일반적으로 음식물로 분류되며, 음식물은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한 물품입니다. 다만, 도시락에 포함된 재료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시락에 포함된 재료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기내에 마른음식은 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지만, 김치나 음식류는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역대상물품은 검역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락은 가공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가사용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가져오고 싶은 도시락의 내용물에 따라 국내 검역에 걸릴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출발 국가와 도착 국가의 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자류 등은 허용되지만, 육류, 가공식품, 유제품, 생선, 곡물 등은 검역 규정에 따라 제한되고 입국 과정에서 폐기 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입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락 등 음식 보다는 컵라면, 초콜릿, 말린 과일 등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기념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비행기 내에서도 안전한 음식 위주로 구매하시어 입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과일·채소나 신선·냉장·냉동육,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이 전염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우려하여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가공 및 진공 포장된 도시락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도시락인지 물품(구성요소)을 특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떤 도시락이냐에 따라 반입여부가 달라질 것이나, 고기, 육포, 소시지, 햄, 치즈 등의 경우 반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급적 반입상 문제가될 수 있는 도시락은 가져오시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햄이나 소시지 등 육가공류는 해외여행 시 반입이 불가합니다.

    아래 열거한 품목은 주요 반입금지 품목으로, 기재된 품목 외 대부분의 육가공품 및 생과일류도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도시락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있을 지 모르지만, 식품류는 대부분 반입이 불허되기에 웬만하면 반입하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 소고기 육포(미국, 캐나다)

    ○ 소시지(중국, 독일, 프랑스)

    ○ 돼지고기 및 소고기 육포

    (싱가포르·홍콩·중국·마카오)

    ○ 망고·오렌지·바나나 등 과일류(전 세계)

    ○ 종자·묘목 등 재식용 식물

    (국가별 수입 요건이 다름)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도시락의 경우에도 사실상 검역이 필요하기에 반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현지에서 소비하시고 귀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으로부터 망고, 오렌지 등 생과일, 감자, 고구마와 같은 열매채소 및 햄, 소세지, 육포 등 육가공품의 경우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시락에 햄, 소세지 등 육가공품이 포함된 경우에도 반입이 금지되므로 도시락은 현지에서 소비 후 입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햄, 소시지 등이 포함된 도시락은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소시지, 햄, 육포, 통조림 등의 식육 및 식육가공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 되고 있습니다.

    기내에 반입여부는 항공사별로 상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