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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바닥에 흘린 알갱이비료를 먹은 강아지의 죽음에 비료를 흘린 사람은 법적 책임을 갖지 않나요?

김포 신도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인근에 텃밭을 가꾸는 사람은 농기구와 비료포대 등을 이동하면서 단지내를 오염시키는 문제로 주민들, 관리소 측과 갈등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전에 평소처럼 산책을 나온 다른 주민과 함께 걷던 반려견이 단지내에 떨어져 있는 알갱이비료를 먹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움직이려 하지않고 혈변을 보는 등 이상을 보이는 반려견을 동물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반려견이 먹은 맹독성 알갱이비료가 원인임이 밝혀졌고 다음날 반려견은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료를 바닥에 흘린 사람은 반려견의 죽음에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비료가 살상용의 목적이 아니라 비료의 용도로 구입한 경우이며,

      특별히 그 비료를 강아지에게 직접 먹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임의로 해당 비료를 먹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애초에 그 강아지의 죽음에 대한 고의로 그러한 비료를 방치하거나

      섭취하게 유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동물의 죽음에 대한 손괴죄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