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아내도 지역 건보료 내어야 하나요?
아내의 기타 소득이 건강보험료 대상 수준에 도달하면, 아내도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세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대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은 세대의 총소득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내년에 소득이 없으면 건보료 대상에서 자동제외 되는지요?
아내의 기타 소득이 내년에 없으면,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즉, 올해 발생한 소득은 내년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고, 내년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아내의 기타 소득이 올해 발생하면, 내년에도 그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만약 아내의 기타 소득이 사후적으로 감소하거나 없어지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감소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