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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맨
조포맨23.07.31

지역 건보료를 부부가 각각 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저의 수익으로 지역 건보료를 내고 있는데

아내의 기타 소득으로 (건보료 대상 수준)발생시

1. 아내도 지역 건보료 내어야 하나요

2. 내년에 소득이 없으면 건보료 대상에서

자동제외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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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둘 다 소득이 각각 2000만원이 넘으면 건보료 각각 내셔야 합니다.

    2. 소득이 없다면 다시 피부양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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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아내의 기타 소득이 건보료 대상 수준이라면, 아내도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2. 아내의 소득이 없으면, 아내는 건보료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자녀의 배우자

    • 연간 소득이 130만원 미만

    • 재산이 3억 6천만원 미만

    아내의 기타 소득이 건보료 대상 수준이라면, 아내는 연간 소득이 13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아내의 소득이 없으면, 아내는 연간 소득이 130만원 미만이 되고, 재산도 3억 6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건보료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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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500만원(세무서 신고기준)을 초과하면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중간에 소득이 없으면 자동해지되기전 미리 신고하면 닙입중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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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아내도 지역 건보료 내어야 하나요?

    아내의 기타 소득이 건강보험료 대상 수준에 도달하면, 아내도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세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대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은 세대의 총소득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내년에 소득이 없으면 건보료 대상에서 자동제외 되는지요?

    아내의 기타 소득이 내년에 없으면,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즉, 올해 발생한 소득은 내년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고, 내년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아내의 기타 소득이 올해 발생하면, 내년에도 그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만약 아내의 기타 소득이 사후적으로 감소하거나 없어지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감소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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