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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씩씩한소232
건강보험료
둘다 지역가입자입니다. 부부 각 이자 배당소득이 1500+1500정도로 3000만원 나왔는데 이 경우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부부합산으로 되는게 맞는건지요
종합소득과세
배당 이자 소득이 2천만워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부부 각 2천은 넘지 않지만 합치면 2천이 넘습니다
부부 합산과세제도는 폐지되었으니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없는거겟지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분 모두 지역가입자라면 부부 합산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2. 금융소득은 각자가 2천만원 이하이므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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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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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소득세법은 인별(주민등록번호 단위)로 과세를 합니다.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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