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17조에 의하여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료 주차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고가 났다거나 스토퍼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유료 주차장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2. 이 경우에는 주차면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일부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주차장이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해 달라고 한 후에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