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료 주자장에 주차구역외 주차 공간에 주차 중 벽면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주의 과실이 100%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주차구획외 공간에 이면주차 금지 안내문이 없어서 주차면이라고 판단하여 사고가 난 상황도 동일하게 해당 차주의 과실이 100%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