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이면주차 중 벽면과 접촉사고 과실?
1. 유료 주자장에 주차구역외 주차 공간에 주차 중 벽면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차주의 과실이 100%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주차구획외 공간에 이면주차 금지 안내문이 없어서 주차면이라고 판단하여 사고가 난 상황도 동일하게 해당 차주의 과실이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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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내 별도 주차 공간이 있는 경우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해야 할 것 입니다.
그 외 주차를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차주의 과실로 처리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17조에 의하여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료 주차장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고가 났다거나 스토퍼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유료 주차장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2. 이 경우에는 주차면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일부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주차장이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해 달라고 한 후에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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