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라인이 없는곳에 주차된차량에 접촉사고가 되었읍니다
단지내 주차장 불법주차 차량에도 접촉사고를 낸 차량이 100프로 가해차량이 되는지
불법주차 차량은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상 주차공간이 아닌 자리에 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해당 차량도 과실이 일부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10% 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부과하나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한 불법 주차라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라면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