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보면 주차자리가 없으면 주차를빈공간에 하는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럴때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되지 않은차와 본의차가 빠져나가면서 접촉사고가 난다면 어느쪽 과실이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라고 하더라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과실은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경우 20%의 과실이 산정될 뿐 움직여서
부딪힌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 무리하지 말고 연락을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이 10-20%정도 이며 나머지는 주행 차량의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