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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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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

주차장에 보면 주차자리가 없으면 주차를빈공간에 하는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럴때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되지 않은차와 본의차가 빠져나가면서 접촉사고가 난다면 어느쪽 과실이 더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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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라고 하더라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과실은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경우 20%의 과실이 산정될 뿐 움직여서

      부딪힌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 무리하지 말고 연락을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이 10-20%정도 이며 나머지는 주행 차량의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