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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차선이 없는 빈 공간에 주차를 했다가
상대방이 지나가다가 박거나 긁었을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으로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 둔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의 과실을 분담하게 되며 과실 상계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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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경우 사고시 10-20%정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