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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뱀252
침착한뱀25222.01.04

조정지역 1가구2주택 취득세 질문

대구입니다 .달서구에서 1주택에서 추첨으로 중구에 아파트 당첨 후 기존 보유집은 처분하고 달서구에 추가로 당첨되었습니다.2020년12월 조정지역으로 되어 중구 집은 전세 만기 22년7월이고 달서구 신축은 22년 9월경 입주 예정 입니다.한이적 1가구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면제 받을련면 기존 집은 어떴게하는좋은지요? 현재 전세 주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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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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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시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신규주택도 1주택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1주택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기간내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관할 구청에서 2주택 세율과의 차액과 가산세를 고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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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소재지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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