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질문드립니다.

2020. 12. 27. 15:55

대구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대구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였습니다...ㅠㅠ

A아파트:2016년 7월 아파트 매수-재건축 완료 후 월세주고 있음.

B아파트:2020년4월 13일 매수-현재살고 있음

언제 A아파트 팔 경우 비과세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취득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적용받기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전에 취득한 아파트라면 종전처럼 3년내에 양도하면 비과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27. 20: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은

    1.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2. 이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8.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9.14..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이고 새로운 주택에 취득한때로부터 1년 내에 전입해야함)

    4.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8. 00: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아파트를 취득 당시 A와 B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B주택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에 모든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해야 A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아파트 취득 당시 A, B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B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로만 A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7. 15: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시고 A아파트를 매도하실 경우 A아파트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7. 18: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였고, B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였다면,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주택인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8. 17: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