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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울쩡울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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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4

취득세.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현재 달서구(조정지구) 아파트1채9년보유. 실거주X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21년3월분양받음

중도금집단대출시 기존주택처분한다고 서약함

만약 기존주택이 아파트 입주시까지 처분안될시 분양받은아파트 취등록세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만약 다행히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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