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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쩡울쭈
울쩡울쭈21.10.04

취득세.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현재 달서구(조정지구) 아파트1채9년보유. 실거주X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21년3월분양받음

중도금집단대출시 기존주택처분한다고 서약함

만약 기존주택이 아파트 입주시까지 처분안될시 분양받은아파트 취등록세가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만약 다행히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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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따라 비과세받으시려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취등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는 2주택은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면 1~3%의 취득세로 신고하시면 되며, 만약 해당 기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중과세율과의 차액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