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하고 남은 1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증여 이후 바로 주택을 양도하셔도 됩니다.
2.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위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세대원으로서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23년도 증여분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하셔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