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의 경우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내의 병력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심사가 나오는 이유는 고지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고액의 보험금 청구 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고지사항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하여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전에는 항상 건강 상태를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개월 내 고지의무위반은 문제가 됩니다. 보험현장 심사가 나오는 것은 보험계약 2년 이내에 보험금이 청구되면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회사의 가장 강력한 권리인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그리고 후유 장해나 질병진단비 등 보험금이 고액인 경우에 합니다. 진단비 담보나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 보험 사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현장심사가 나오지 않고 또한 나오더라도 당당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전에는 필히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5년 내에 내가 이용한 의료이용내역을 전부 출력해서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고지의무 사항에 체크를 해야 이런 실수를 안 저지르게 됩니다. 단순한 감기를 제외하고는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는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에 고지사항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