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리스크 없이 주식 헷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특정 보유 주식(코스피 상장 대형주)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매도하지 않고 헷지하기 위해서는 동일 수량의 주식선물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세금입니다. 파생상품에서 수익 났을 때 세금 내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손익 통산이 되지 않는 구조이다보니 26년도 말에 주가가 빠져서 선물로 수익나면 세금내고, 27년도에 주가가 올라서 제자리를 왔다고 가정하면 이득 본건 없이 세금만 내는 꼴이 될테니까요. 주식 손익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을 합산해주면 정말 좋을텐데 그렇지도 않을 것 같구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스피 대형주 보유 시 주가 하락에 대비해 동일 수량의 주식선물 숏 포지션으로 헷지할 때, 파생상품의 손익과 주식의 손익이 손익 통산이 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국내 세법 구조상 해결이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 현재로서는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파생상품 수익은 별도로 20.9%(지방소득세 포함)의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몇 가지 대응책이 있습니다. 첫째, 헷지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설계해 단기적인 변동성과 세금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식 대신 관련 ETF를 활용하거나 일부 현금화로 포지션을 조절해 불필요한 세금 발생을 줄이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해외 주식시장이나 ETF 등 다른 투자처에서 헷지 효과를 고려하는 대체 전략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