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 납부하는 제세금은 증권거래세로 이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 아닌 주식 매매에 따른 거래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헤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이 국내 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배당금의 경우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2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