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통장 페이지 손상된 부분 있다고 할 경우

제가 성인이지만 장애인이라 제 통장을 엄마가 관리하시는데 제 통장 페이지 하나가 실수로 뜯어진 상태에요...(통장은 제 명의)

엄마가 가시는 은행에 엄마친구분 께서 근무하시는데 만약 친구분이 손상된 부분 있다고 재발급 할까하고 묻는 경우...아무리 엄마 친구분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찢어졌다고? 어디 한번 봐봐 이래도 은행원이신 엄마 친구분은 제 통장을 못 보여주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원은 업무 중에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사적인 친분을 이유로 누설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 친구분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통장을 보여주는 행위는 불법이며 심각한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은행원 친구분은 어머님께 통장을 보여드리기보다, 재발급에 필요한 행정적인 안내만 드릴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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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이 찢어진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또한 통장 자체가 요즘은 금융거래에서 크게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니죠.

    이 때문에 재발급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은행에서도 통장의 훼손 여부 등 전혀 관심없습니다.

    재발급시 찢어져서 그렇다 새로 해달라고 하시면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 명의자가 아닌 엄마 친구분이라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와 은행 업무 원칙상 통장 내용을 직접 보여주거나 재발급 처리를 임의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명의자의 동의 없이는 통장 관리나 재발급에 관여할 수 없으며, 엄마도 통장을 대신 관리하더라도 은행에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명의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없이 제3자에게 통장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금융실명법, 금융비밀보호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친구라 해도 은행 직원은 고객 정보 열람을 임의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통장 페이지 손상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장 페이지 손상이 되었다면 다시 재발급을 하셔도 되고

    사실 재발급을 하지 않으셔도 사용에 큰 문제는 없으며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이 본인 명의라면, 설령 어머니의 친구라 하더라도 은행 직원은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통장 내역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재발급 여부를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나 거래내역을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성인이므로 법적으로 명의자 동의 없이는 어머니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통장 실물을 보여주거나 정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행원이 어머니 친구라 할지라도 은행원이 통장 내부(훼손 부위 포함)을 어머니께 직접 보여주는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정상적인 은행원이라면 손상되었으니 재발급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통장 실물 열람은 본인 확인 없이는 거절하는 것이 규정에 맞습니다. 아무리 친분이 두터워도 은행원은 원칙적으로 통장을 직접 보여주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은행원은 아무리 지인이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통장 내부를 함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금융실명법에 따라 통장 소유주인 사용자님의 금융 정보와 자산 상태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대리인으로서 통장을 관리하고 계시더라도, 은행원은 '손상'이라는 사실만 알릴 뿐 구체적인 내용을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서류를 갖춰 방문하신 경우라면 관리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함께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직접 뜯어진 부분을 보겠다고 하셔도, 원칙 중심의 은행원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께서 본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미리 해당 은행원 분께 본인 외에는 구체적 노출을 삼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