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차입해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세신고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개인에게 이자 지급 시 세율을 14%를 떼고 줘야 하는지 25%를 떼고 줘야 하는지 만약에 14%를 떼고 줬다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4%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과세구분과 채권이자구분, 원천부표코드는 어떤 걸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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