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사무에 대해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수탁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법인에 원천징수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개인-법인간의 금전대차계약에서, 개인이 원천징수신고를 못할 경우 법인이 개인이 대신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