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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22.10.13

법인이 개인사업자한테 돈을 빌려준거라면 법인이 원천신고하는건지

법인이 개인사업자한테 돈을 빌려준거라면 법인이 원천신고하는건지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에서 원천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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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세금신고를 하고

    남은 차액을 법인이 받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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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은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빌려준 주체가 법인이면 돈을 빌린 상대방에서 이자 지급하고 그 이자에 대한 27.5%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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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사무에 대해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수탁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법인에 원천징수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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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개인-법인간의 금전대차계약에서, 개인이 원천징수신고를 못할 경우 법인이 개인이 대신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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