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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21.12.21

개인 이자소득 법인대리신고시 분개

법인→개인에게 자금 대여를 하고 개인이 법인에게 대여금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자 지급시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법인이 대리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자 받을때

보통예금xxx/이자수익xxx

선납세금xxx

선납세금xxx

이리 분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 대리로 신고시 원천세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개인에게 이자 받을시 비영업대금 (27.5%)를 제외하고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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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100원이라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간단히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비영업대금이익은 차감하지 않고 모두 받으신 후, 법인이 27.5원은 원천세 신고 하시면서 원천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자입금시 : (차) 예금 100원 (대)이자수익 100원

    원천세 신고/납부시 : (차) 선납세금 27.5원 (대)예금 27.5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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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해당 개인 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위임 또는 대리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납세금만큼 대변에 미지급금 등으로 계상하였다가 추후 원천세 납부시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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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법인이 대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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