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자소득 법인대리신고시 분개
법인→개인에게 자금 대여를 하고 개인이 법인에게 대여금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자 지급시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법인이 대리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자 받을때
보통예금xxx/이자수익xxx
선납세금xxx
선납세금xxx
이리 분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 대리로 신고시 원천세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개인에게 이자 받을시 비영업대금 (27.5%)를 제외하고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100원이라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간단히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비영업대금이익은 차감하지 않고 모두 받으신 후, 법인이 27.5원은 원천세 신고 하시면서 원천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자입금시 : (차) 예금 100원 (대)이자수익 100원
원천세 신고/납부시 : (차) 선납세금 27.5원 (대)예금 27.5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해당 개인 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위임 또는 대리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선납세금만큼 대변에 미지급금 등으로 계상하였다가 추후 원천세 납부시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법인이 대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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