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100원이라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간단히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비영업대금이익은 차감하지 않고 모두 받으신 후, 법인이 27.5원은 원천세 신고 하시면서 원천세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자입금시 : (차) 예금 100원 (대)이자수익 100원
원천세 신고/납부시 : (차) 선납세금 27.5원 (대)예금 27.5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