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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준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법인이 개인한테 돈 빌려줬을 때 법인사업자에서 이자소득원천징수하려고하는데

부표-거주자에서 비영업대금이익입력해야하는지 , 부표-법인원천에서 비영업대금이익 입력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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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원천신고를 법인이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법인 원천에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므로 법인원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거주자-비영업대금이익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원천은 상대방이 법인일 경우입니다.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으니 부표-거주자 로 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