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준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법인이 개인한테 돈 빌려줬을 때 법인사업자에서 이자소득원천징수하려고하는데
부표-거주자에서 비영업대금이익입력해야하는지 , 부표-법인원천에서 비영업대금이익 입력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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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원천신고를 법인이 대리하여 하는 경우에는 법인 원천에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므로 법인원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거주자-비영업대금이익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원천은 상대방이 법인일 경우입니다.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으니 부표-거주자 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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