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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비버20
대견한비버2023.10.04

윗집누수피해 보상 받을수 있나요?

윗집에서 누수로 인하여 저희집에 천장이 피해를 입었는데 거실천장 전체도배와 석고보드 교체로 가견적 140만이 나왔어요 윗집에서는 돈없다며 협의를 안하고 계속 버티는데요


이럴때는 우선 내용증명서를 보내보고 협의가 안될시에는 지급명령서 신청을 하면 피해금액 전부 100%를 다 받을수 있나요?


소액이다보니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서요 만일 법률사무소 통해서 진행을 하면 법률사무소 비용도 같이 청구하면 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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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신 다음에도 협의가 안되시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서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만약 상대가 이의한다면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청구금액이 140만원으로 소액이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최대치가 14만원(140만원의 10%)입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정과 그로인한 피해금액을 특정한다면 어렵지 않게 승소하실 수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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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전부 100%를 받으려면 거실천장과 전체도배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 가견적이 명확한 견적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승소시에 청구를 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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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전액을 판결로 전부 승소를 하여도 그대로 반환 받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을 소송비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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