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신 다음에도 협의가 안되시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서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만약 상대가 이의한다면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청구금액이 140만원으로 소액이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최대치가 14만원(140만원의 10%)입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정과 그로인한 피해금액을 특정한다면 어렵지 않게 승소하실 수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