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시장이나 기타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시세 조작, 흔히 이른바 작전 등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허위 정보, 기타 거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형사 처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조세에 관한 근거도 거래에 대한 근거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시세 등의 조작 등을 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즉 거래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