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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파랑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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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보도블럭을 올라타지면서 뒷트렁크쪽이 다 부딪혀서 견적 이백이상이나오는데 자차처리가능한지

차대차 사고는 아니고 실수로 보도블럭에 올라타지면서 뒷범퍼쪽을 박아서 견적이 이백이 넘는데 자차처리가 일단되나요?

물적할증 200만 이상 보험료오르는거 따지면 그냥 처리가나은건지 자기부담금과 보험할증을 따지더라도 자차처리가나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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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는 아니고 실수로 보도블럭에 올라타지면서 뒷범퍼쪽을 박아서 견적이 이백이 넘는데 자차처리가 일단되나요?

    : 이 경우 자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물적할증 200만 이상 보험료오르는거 따지면 그냥 처리가나은건지 자기부담금과 보험할증을 따지더라도 자차처리가나은건지요

    : 현재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 견적이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 자차 보험(단독 사고 보상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단독 사고로 보도블럭을 올라타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가 자차 보험을 보상이 됩니다.

    다만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한 금액이 2백만원 가량 나온다면 사비 수리보다는 자차보험 처리가 대체적으로

    유리합니다.

  • 자차보험 가입시 단독사고포함이라면 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단독사고 제외면 자차처리가 안됩니다.

    물적할증기준 200만원이면 200만원 초과시 보험할증이 되며 그 이하인 경우 할증은 안되나 무사고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