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나 산업단지에는 전기 요금이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에는 누진세가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공장 등으로 등록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전기료 누진율을 피하기 위하여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을 공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장(제조업)을 적법하게 설립하여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는 해당 자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현장 실사후에 일반건축물 대장에 공장
등록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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