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 궁금해요
국민주택의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아는데 그러면 국민 주택 초과 주택의 공급은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역시 과세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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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은 면세재화, 초과주택은 과세재화입니다.
참고로, 토지는 항상 면세재화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도 개인이 공급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다양도하므로)
다만,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공급하는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에대한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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