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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3.03.02

지방노동회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도 재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용자이고 근로자가 일을 안하고 놀기만하여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아서 31일 후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지를 구두로 하고 일주일 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문제를 일으켜 징계위원회 없이 징계를 주었고,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고 피해액이 산정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통보 당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해고다라고 하는데,


해고의 원인은 근로자에게 있고,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긴 하였지만 늦게 한거지 않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여 중앙노동회에서도 같은 말을 한다면 행정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싶고~


그동안에 민사소송까지 하고 싶은데


단지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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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로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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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후 판정문을 받으면 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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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중앙노동위원회 규칙 제28호, 2022. 4. 29. 발령, 2022. 5. 19. 시행) 제90조제1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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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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