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이고 근로자가 일을 안하고 놀기만하여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아서 31일 후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지를 구두로 하고 일주일 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문제를 일으켜 징계위원회 없이 징계를 주었고,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고 피해액이 산정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통보 당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해고다라고 하는데,
해고의 원인은 근로자에게 있고,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긴 하였지만 늦게 한거지 않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여 중앙노동회에서도 같은 말을 한다면 행정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싶고~
그동안에 민사소송까지 하고 싶은데
단지 불복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