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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참새178
호기로운참새17823.11.09

아버지 청약 되신 집을 50퍼 공동명의로 들어가면 발생하는 세금이 따로 있나요?

약 5억 3천 하는 분양집 아버지 명의로 받았는데 제가 1억 조금 안되게 넣고 아버지가 나머지 부담하여 공동명의로 5:5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나 양도세같은게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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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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