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청약 되신 집을 50퍼 공동명의로 들어가면 발생하는 세금이 따로 있나요?
약 5억 3천 하는 분양집 아버지 명의로 받았는데 제가 1억 조금 안되게 넣고 아버지가 나머지 부담하여 공동명의로 5:5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나 양도세같은게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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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