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호기로운참새178
아버지 명의로 청약 받은 분양주택을 입주할 때 저랑(아들) 5:5 로 공동명의 한답니다
그러면 증여세같은 세금이 발생하는거로 아는데 분양금을 반 반 지불해도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대금을 기재하신 것처럼 반반씩 부담하고 지분도 반반씩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