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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참새178
호기로운참새17823.11.09

아버지 명의의 분양주택을 아들과 공동명의 시 세금

아버지 명의로 청약 받은 분양주택을 입주할 때 저랑(아들) 5:5 로 공동명의 한답니다

그러면 증여세같은 세금이 발생하는거로 아는데 분양금을 반 반 지불해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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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대금을 기재하신 것처럼 반반씩 부담하고 지분도 반반씩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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