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표현만 다를 뿐 법적인 의미는 같은 것인가요? 서로 구분이 안됩니다. 법률 용어는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모바일성지입니다.
축구로 따지면 과태료는 파울이라고 보시면되고,
벌금은 옐로우카드라고 보시면 쉽겠네요.
즉, 과태료는 '조심하지그랬어~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내야되.'
벌금은 '야 이건 아니잖아~ 벌점부과 할꺼고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내야되'
벌점이 일정기간 내에 쌓이면 징역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과태료와 벌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만 틀린뿐이지 동일뜻으로 해석하시면 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