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벌금과 과태료라는게 헷갈리는데요, 벌금과 과태료는 다른것이 맞는것이지요? 그러면 벌금과 과태료의 법률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며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에 불과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즉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역시 법을 어기는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이지만,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