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과태료와 벌금을이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는데요 과태료와 벌금은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행정절차상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그차이가 있으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