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상환 시에 혹시 이자를 부과해야하는 건가요? 한달 정도 후에 다시 돌려줄 예정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 회사의 임원이 법인에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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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으로 시가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수관계자인 비사업자인 개인이 법인에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시가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문제는 없으나, 시가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법인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1. 가지급금은 해당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후 그 금액만큼 이자수입이 없는 경우, 대표
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됩니다.
2.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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