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으로 시가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수관계자인 비사업자인 개인이 법인에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시가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문제는 없으나, 시가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법인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