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자금 대여시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자금 대여시 대표가 이자를 지급받고 싶다고 하면
4.6%이자율로 계약서 작성하고 법인 회계장부에는 장기차입금으로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이사가 채권자이고, 법인이 채무자일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은 특수관계이므로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를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이 이자지급시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비영업대금(이자이익)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자금 대여시
4.6%의 이자율 외에도 다른 차입금이 있다면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중 큰 것을 적용하되
자금의 대여 기간에 따라 장기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년이 넘는다면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하고,
계약서 작성 후, 지급시 원천징수 신고하면 될 것 입니다.
금전 차입 시 이자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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