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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언제까지 다시 법인에 돌려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예 : 8월) 언제까지 다시 이 돈을 상환해야 재무제표 상에 남지 않게 되나요?

  1.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는 당해 12월31일까지만 그 금액만큼 상환하면 되나요?

  2. 상환시 별도의 이자율이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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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무제표상에 가지급금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까지는 가지급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까지 상환하시면

        됩니다.

      2. 특수관계자간 가지급금 상환시 인정이자율 만큼

        이자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면 되며, 차입금이 없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은 12월말일까지 상환하셔야 그 해 재무제표에 남지 않습니다.

      상환하실때는 원금 외에도 이자를 함께 상환하셔야 하는데요.

      특수관계인 사이의 법정 기준 이자율은 4.6%입니다.

      이자는 일할 계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계산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