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예 : 8월) 언제까지 다시 이 돈을 상환해야 재무제표 상에 남지 않게 되나요?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는 당해 12월31일까지만 그 금액만큼 상환하면 되나요?
상환시 별도의 이자율이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무제표상에 가지급금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까지는 가지급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까지 상환하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자간 가지급금 상환시 인정이자율 만큼
이자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면 되며, 차입금이 없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은 12월말일까지 상환하셔야 그 해 재무제표에 남지 않습니다.
상환하실때는 원금 외에도 이자를 함께 상환하셔야 하는데요.
특수관계인 사이의 법정 기준 이자율은 4.6%입니다.
이자는 일할 계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계산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