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제1매수인 몰라 진행하는 만큼 사전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에서는 임차인 스스로 현 매물의 시세를 확인하여 높은 전세가율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에 가입을 반드시 하는것으로도 어느정도 사고발생시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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