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이중매매같은걸로 사기 당할수있다 들었는데요
부동산 매매시나 전세 계약시 이중매매같은걸로 사기 당할수있다 들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사기 행위를 꿰뚫어보기위해 우선 확인해야할 사항은 무엇ㅇㅣ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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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제1매수인 몰라 진행하는 만큼 사전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에서는 임차인 스스로 현 매물의 시세를 확인하여 높은 전세가율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에 가입을 반드시 하는것으로도 어느정도 사고발생시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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