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의 유형 중에 부동산 업자가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전세 사기의 유형 중에 부동산 업자가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중계약은 부동산 이중매매랑은 다른 말 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수인을 2명을 두어 제2매수인에게 팔아버려 제1매수인이 피해를 입는것이 이중매매이구요.
이중계약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어떤 중개사나 건물관리인에게 임대차계약 권한을 주었는데 이 중개사나 건물관리인이 집주인이 월세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한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로 계약을 체결해 차익을 먹고 나른다던지 이런게 부동산이중계약 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이중매매와, 부동산이중계약은 구분하시고, 부동산이중계약은 건물주가 사기치는게 아닌 그 임대차계약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사기치는 것을 부동산 이중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이중계약은 왜 당할까요? 위에 말한 것처럼 대리인을통해 계약시 자칫하면 부동산 이중계약으로인한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하고만 계약을체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이중계약 사기 안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계약 관행때문에 꼭 집주인하고만 계약을 체결할 순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장에는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하지 않고 집주인이 그냥 중개사나 대리인에게 임대차 관련 대리권을 위임해놓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대리권 수여로 인한 대리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임대차 계약을 안일하게 체결하다보니 이렇게 알면서도 부동산이중계약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대리인 말만믿지말고 대리인에게 "그래도 집주인에게 전화 한통만 할게요." 이런식으로 말을 꺼내서 집주인에게 이 임대차 계약이 정당한 대리권으로 인한 계약인지?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맞는지? 에 대해 물어보는게 제일 간단합니다.
대리인의 대리권 위임장만 믿지말고 집주인의 "전세 계약이 맞다." 혹은 "월세 계약이 맞다"의 녹취가 훗날 있을지도 모를 법정싸움에 3배는 더 효력이 있습니다.
대리인은 그냥 월세계약 대리권 받고 전세계약 체결해서 전세금 받아서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그럼 집주인은 대리인이그렇게 하고 도망간거다. 난 모른다 배째라식으로 하면 답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집주인한테 전세계약인지 월세계약인지 확실히 하고 계약금이나 전세금을 보내기전 확인 전화, 보내고 난 후 확인전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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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중계약이라는 것도 수법이 다양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이중 계약으로는 중복계약 즉 주택 한채에 대해서 한명의 임차인이 아닌 여러명의 임차인과 중복계약한뒤 보증금만 챙겨 사라지는 수법과 집주인이 아닌 임대관리업자나 공인중개사등이 대리인으로써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정작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두 계약모두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불법행위이지만, 결국 피해보상은 어려운 점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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