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형사 고소단계에서 선임하게된 변호사가
상담과정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가 합의하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자고 하여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형사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는데,
검찰 항고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변호사는 그 이후의 재정신청 제도가 마지막으로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형사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 패소의 결과로 민사소송에서 매우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불기소로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의 거짓 허위 주장을 입증해도 패소의 결과를 받았고
민사 패소의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민사에서 피해입증을 위해 열심히 증거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변호사는 자료를 먼저 제출하는게 아니라며 제출을 늦췄고 제출을 피했습니다. )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소하고 패소하게 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계약 전에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사, 민사소송 선임비까지 수임료는 천만원가량을 받아놓고
책임감 없이 사건을 진행한 변호사에게
계약불이행이나 피해 보상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