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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노루253
근면한노루25323.11.17

변호사의 무대책성 수임 피해에 관하여

준강간 형사 고소단계에서 선임하게된 변호사가

상담과정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가 합의하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자고 하여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형사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는데,

검찰 항고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변호사는 그 이후의 재정신청 제도가 마지막으로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형사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 패소의 결과로 민사소송에서 매우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불기소로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의 거짓 허위 주장을 입증해도 패소의 결과를 받았고

민사 패소의 피해는 고스란히 제가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민사에서 피해입증을 위해 열심히 증거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변호사는 자료를 먼저 제출하는게 아니라며 제출을 늦췄고 제출을 피했습니다. )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소하고 패소하게 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계약 전에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사, 민사소송 선임비까지 수임료는 천만원가량을 받아놓고

책임감 없이 사건을 진행한 변호사에게

계약불이행이나 피해 보상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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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변호사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성실의무를 해태하여 손해에 이르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불이행 사항, 피해보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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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임계약에 따른 불성실 변론에 대하여는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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