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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쓱한거북이
으쓱한거북이23.12.16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7월 중순에 퇴사하고 10월부터 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1월에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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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제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회사보루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한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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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퇴사를 하셨으므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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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녀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대리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어 절세되는 금액과 수수료를 비교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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