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제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회사보루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한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