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친부모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이나 위탁 부모에게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만 18세가 되어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퇴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매월 30만원씩 5년간 지급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매월 40만원씩 5년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에서도 조례에 따라 아동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편부모 또는 고아인 미성년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수준이나 재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 가정위탁 지원은 만 18세까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만 18세 이후 5년간,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질문하신 친구의 경우, 큰아빠, 큰엄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사실상 고아로 간주되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매월 100만원씩 지원받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아동의 나이, 상황, 지원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20세이므로 아동양육시설 지원이나 가정위탁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