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취약계층 장애인으로 경제적 무능력자로 2015. 5. 19.(사진) 신용회복 위원
고소인은 취약계층 장애인으로 경제적 무능력자로 2015. 5. 19.(사진) 신용회복 위원회에 개인회생 신청 후 매월 40만원 씩 부채를 갚는 중이었고 성실이 3년 간 납부 시 300만원 대출 가능하였으며, 이마저도 상환하지 못하여 수차례 채무상환유예를받는 등 하는 등, 그 외 어떠한 대출도 불가능 상태로 분양받기을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증거 :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상환 내역/채무상환유예 결정)
이러한 의견을 얘기하며 분양받기을 거절하였으나 10%계약금만 있으면 나머지 90%대출이 된다 하여 계약했으나 모두 거짖이였고 그영업사원은 잠적하였습니다
조합측에서는 2.3차 계약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명처리후
계약금 1600만원을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사원과 조합추진위 위원장을 상대로 어떠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취약계층 무능자상대로한 사기행위는 형법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재산상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실 수 있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계약금만 있으면 나머지 90%대출이 된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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