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취약계층 장애인으로 경제적 무능력자로 2015. 5. 19.(사진) 신용회복 위원회에 개인회생 신청 후 매월 40만원 씩 부채를 갚는 중이었고 성실이 3년 간 납부 시 300만원 대출 가능하였으며, 이마저도 상환하지 못하여 수차례 채무상환유예를받는 등 하는 등, 그 외 어떠한 대출도 불가능 상태로 분양받기을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증거 :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상환 내역/채무상환유예 결정)
이러한 의견을 얘기하며 분양받기을 거절하였으나 10%계약금만 있으면 나머지 90%대출이 된다 하여 계약했으나 모두 거짖이였고 그영업사원은 잠적하였습니다
조합측에서는 2.3차 계약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명처리후
계약금 1600만원을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사원과 조합추진위 위원장을 상대로 어떠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취약계층 무능자상대로한 사기행위는 형법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