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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270
남다른소27023.01.02

이성과의 혼숙할 때 모텔이나 호텔등에 출입가능한 나이는 몇살인가요?

호텔이나 모텔등 숙박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미성년자의 숙박을 금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은20살 즉 만 18세는 숙박을 하지 못하나요?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서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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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된 자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혼숙제한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적용에서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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