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투자금으로인한 수익금의 배당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상장법인이며, 법인에서 사업을 진행하기위하여 일부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ex. 약 1억중 5천만원정도)
다행스럽게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수 있었고 매달 이익이 발생하는데,
제가 투자한 금액과 더불어, 투자자가 투자한 금원에 비례하여 수익을 배분하여 가지고 싶습니다.
(ex 저 1천만원, 상대방 2천만원일경우 -> 1:2 비율)
해당방법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된다면 세금부담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쭙고자하며
(주주는 대표자 1인주주이며, 주주 등재를 통한 잉여이익배당등은 고려중이지 않습니다.)
위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가능한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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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여 이 자금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금전사용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이자 형태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당해 법인에서는 자금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당해 법인은 지급이자에 대하여 27.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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