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며, 법인에서 사업을 진행하기위하여 일부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ex. 약 1억중 5천만원정도)
다행스럽게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수 있었고 매달 이익이 발생하는데,
제가 투자한 금액과 더불어, 투자자가 투자한 금원에 비례하여 수익을 배분하여 가지고 싶습니다.
(ex 저 1천만원, 상대방 2천만원일경우 -> 1:2 비율)
해당방법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된다면 세금부담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쭙고자하며
(주주는 대표자 1인주주이며, 주주 등재를 통한 잉여이익배당등은 고려중이지 않습니다.)
위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가능한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